부산광역시 행정동우회

자유게시판

동우회, 동호회, 개인이 올리고 싶은 글이나 소식 등을 게시기간을 정하여 게재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안에 이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산 작성일17-02-06 11:44 조회1,871회 댓글0건

본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이의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

  2017. 1. 23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은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개편안으로 이의(異議)가 있다. (개편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1. 공무원연금은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 사회보장적 급여와 공로 보상적 성격을 가진 급여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수급자가 제직 시에 미리 낸 보험료를 퇴직 후에 돌려받는 보상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일반 소득과는 구별되어야 함.

소득세법에서는 연금수급자가 2001. 12. 31 이전에 기여금 납부를 완료 (33)한 경우 그 당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이미 냈다하여 이에 대한 연금소득은 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그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2013. 11 부터 연금소득 년 4000만원 이상자를 지역가입자로 분류하여 無職인 노년의 연금수급자에게 직장인보다 2배나 많은 과중한 건보료를 부과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소득 기준을 내년 말에는 년 3,400만원, 20212.700만원, 20242.000만원으로 강화하고 소득 반영률도 현행 20%에서 단계별로 30%, 40%, 50%로 대폭 인상하여 연금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큼.

3.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16년 현재 공단의 누적 흑자가 201766억원에 달하여 이번의 개편안이 건보의 재정난으로 인한 개선책으로 보긴 어렵고, 더욱이 공무원 보수와 다른 공적연금은 매년 인상되고 물가도 오르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되어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개편안은 내용이나 형평성,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수용하기 어려운 시책이라 판단됨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공무원연금 동결이 끝나는 2021년 이후로 시행시기를 늦추고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연금 수입에 대한 소득 반영율은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