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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심콜서비스 이용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행정동우회 작성일18-08-08 14:52 조회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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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안심콜 시스템 : 전국서비스

 119안전신고센터는 질병·노약자 등의 전화번호와 질병 등 신상정보를 평소 인터넷을 통해 등록·DB화한 후, 119 신고시 해당 번호로 등록된 정보가 출동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맞춤형 응급처치·이송, 보호자 통보 등이 가능케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보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회원님들의 신변 안전 및 각종 재해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119안심콜서비스 등록요령 등을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 요령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등록 홈페이지 : u119.nema.go.kr

    -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안심콜로 검색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활용

  병력(病歷),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필요

 

등록순서도 : 별첨자료 참고

 

등록홈페이지 접속

 

소방방재청 유비쿼터스119시스템에 접속
(http://u119.nema.go.kr)

 

 

 

안심콜 서비스 신청

 

약관동의】→ 회원가입약관

 안심콜 서비스 이용약관동의함

 안심콜 서비스의 내용 동의함

 

 

 

실명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확인

 

 

 

안심콜 정보신청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입력 저장

 

 

 

병력(病歷)정보 입력

 

질병사항, 진료의료기관, 장애인, 신청자 인적사항, 기타구급관련 정보 등 저장

 

 

 

보호자 및 주변

   도우미 정보입력

 

보호자 성명, 보호자 전화번호, 관계, 거주구분 등 저장, 입력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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