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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농지 태양광 97% 통과 '마구잡이 환경평가'(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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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작성일21-04-07 10:49 조회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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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농지 태양광 97% 통과 ‘마구잡이 환경평가’

집중호우땐 유실·침수피해 일쑤
환경부, 조건부 동의 통보 이후 사후관리·검증 거의 하지 않아
발전용량 100㎿ 이하로 작으면 아예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


태풍 또 오는데 어떡하나… 방치된 태양광 산사태 - 24일 오후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 전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야산이 흘러내린 토사가 수풀을 할퀴고 지나간 자리를 흉하게 드러내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깎아냈던 이 일대는 지난 7~8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산사태가 났다. 이달 초 호우로 태양광 시설 피해가 적어도 20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8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인근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인근 도로로 쏟아져 내린 모습. 비가 많이 내린 작년 여름 하루에 한 번꼴로 전국 각지에서 이 같은 태양광 발전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 /김영근 기자

작년 여름 전북 장수군 천천면에서 산사태 위험 1급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 나무를 뽑고 설치한 태양광 패널들 사이로 누런 토사가 흘러 5~6m 아래 논으로 쏟아져 내렸다. 논이 토사로 뒤덮이면서 1000㎡ 넘는 벼가 피해를 입었다. 이 태양광 시설은 2017년 말 환경부가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집중 강우로 인한 농경지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곳. 그 뒤로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산사태가 일어났다.

전국 농지와 산지 곳곳에서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을 일으키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란 제재 수단을 갖고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육상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이뤄진 총 7027건 태양광 사업 협의 가운데 요건이 맞지 않아 취하·반려된 338건을 제외하고 6689건 가운데 97.1%(6492건)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전면 반대한 ‘부동의’(197건)는 2.9%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생색내기 지적’만 하고 정부의 태양광 보급 정책에 발맞춰서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을 일으키는 태양광 사업들을 찬성해준 것”이라고 했다.

◇산사태에 무방비인 태양광 시설

실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로 처리한 태양광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사후 관리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서는 작년 8월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도중 호우로 토사가 쓸려 내려가 인근 도로와 인삼밭을 덮쳤다. 당시 “공사 면적이 넓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사업자가 “터파기와 복토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하자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 작년 전북 남원 사매면에서도 “20도 이상 급경사지는 사업 부지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태양광 설비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작년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침수 등 태양광 피해 사례는 전국에서 52건에 달했다.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는 태양광 보급에 적극적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주고,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거부할 수단이 많지 않다. 따라서 사업 초안이 일반에 공개되고 주민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유일한 제재 수단이다. 이 제도를 통해 환경부 장관이 합법적으로 사업 계획 보완을 요구하거나 ‘부동의’ 등으로 반대할 수 있는데도 통과시켜 주는 것이다. 전남 지역의 한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태양광 업자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는데 개발 행위를 불허했다’며 소송을 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했다.


◇환경부가 태양광 피해 사실상 방치

환경부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 느슨하게 설정돼 있는 태양광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일부러 개선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인 정식 환경영향평가는 100㎿(메가와트)급 이상 태양광 사업만 대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100㎿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최소 100만㎡, 여의도(290만㎡)의 3분이 1이 넘는 부지가 필요하다. 이는 다른 사업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정부 시행령은 재생에너지가 아닌 일반 발전소에 대해서는 태양광의 10분의 1(10㎿ 이상) 규모만 돼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원 또는 광산을 개발하거나 철도 시설을 설치할 때도 태양광의 10분의 1(10만㎡ 이상) 정도 규모만 돼도 시행해야 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 반쪽짜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농지와 산지를 기준으로 7500㎡ 이상만 적용된다. 최근 농촌에서 빈번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100~500㎾급 태양광 등은 대부분 ‘관리 사각지대’인 셈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6~2020년 지목이 논, 밭인 곳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만 1만8716곳에 달한다.

이 제도와 관련한 윤영석 의원 질의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준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환경부 담당자는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준을 바꿀 경우 태양광 이외의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지침으로 쓰이는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의 경우도 2018년 7월 도입 이후 3년째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환경부 장관이 사업 계획을 보완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토록 한 제도. 태양광발전의 경우 100㎿ 이상 초대형 사업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100㎿ 미만 설비에 대해선 환경 훼손을 막을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와 산지를 기준으로 7500㎡ 이상 규모 태양광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생략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며, 그 미만 설비에 대해서는 아예 환경평가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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